검찰, ‘50억 클럽’ 곽상도 부자 재산 25억원 동결

입력 2023-11-09 15:54   수정 2023-11-09 15:55


검찰이 ‘50억 클럽’ 의혹의 핵심인물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재산 약 25억원을 동결했다. 50억 클럽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인물들을 말한다.

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검찰이 곽 전 의원 부자의 재산을 추징보전해달라고 한 청구를 받아들였다.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하는 조치다.

이번에 추징보전된 재산은 곽 전 의원 가족의 예금, 채권 등 약 14억원어치다. 앞서 동결된 11억원 규모 재산까지 합하면 총 25억원어치가 묶였다. 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사하며 성과급 등 명목으로 받은 25억원(세전 50억원)과 같은 금액이다.

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원(세후 25억원)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. 검찰은 산업은행 컨소시엄 소속이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‘성남의뜰에서 이탈하자’고 압박했지만 김씨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아줬다고 의심하고 있다.

김진성 기자 jskim1028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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